


로 드러난다. 헌법은 ‘근로’와 ‘노동’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일할 기회와 적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이른바 노동 3권을 보장한다. 이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형성과 개선 과정에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 있
려는 시도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최소한의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통적인 근로자 중심 감독 행정에서 벗어나 더 넓은 노동 보호 체계로 나아가겠다는 상징적 조치다. 다만 이런 변화는 출발점일 뿐이다. 개별 제도와 정책이 실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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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7:18:57